외국인 여성 성매매 알선 50대 징역 8월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7.08.09 11:25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취업비자가 없는 외국인 여성들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5살 위 모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출입국리사무소에 적발되고도
범행을 계속한 점등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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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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