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항공사는 말 그대로
저렴한 가격에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립된 곳인데요,
하지만 각종 유료서비스를 포함시키고
가격도 수시로 올리면서
무늬만 저가항공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요금 인상을 통제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됩니다.
조승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 박다정 / 인천광역시 >
"저희는 오늘 대한항공 타고왔거든요. 가격이 더 저렴해서. 저가항공이라고 항상 더 싸지는 않은 것 같아요."
< 성석만 / 부산광역시 >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보다는 가격이 비싸다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 저는 저가항공이 더 비싸다고 하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당수 관광객이 체감하는 저가항공사 가격은
'저가'가 아니었습니다.
소비자단체의 분석 결과도 비슷했습니다.
성수기 항공권 자체만 비교하면
저가항공사가 다소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추가수하물과 사전좌석지정 같은
유료서비스가 붙으면
대형항공사를 앞지릅니다.
5개 저가항공사 가운데 4군데나
대형항공사보다 비싼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 강정화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
2012년에 비해서 2016년 영업 이익률이 거의 26배 정도 증가했거든요. 이처럼 많은 이익을 남기고 있는 상태에서 요금을 물가인상 등을
///
이유로 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행태는 납득하기가 어렵고…
저가항공사가
여객점유율 50%를 넘기며
시장을 넓혀가고 있지만
비싼 가격에 대한 제동 장치는 딱히 없습니다.
국내선 항공요금은 1999년 이후
규제를 완화한다며
신고제에서 예고제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즉, 국내선에 대해서는
20일 이상 예고하기만 하면
요금을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따라 저가항공사 요금 인상을
국제선처럼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가하도록 하는
항공법 개정안까지 발의됐습니다.
< 위성곤 / 국회의원 >
"국토부 장관이 인상요인이 있으면 관련 위원회에 보고를 하게 되고 심의를 거쳐서 적정한 수준으로 결정이 된다면 독점적인 항공 운영으로
///
만들어지는 이익이 도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늬만 저가항공사라는 비판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가격 통제 방안이 마련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