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형제 흉기 사망사건은 상해치사"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7.08.11 16:57

지난 2월 형제끼리 어머니를 모시겠다며 말다툼을 벌이다
동생이 흉기에 찔려 숨진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제갈창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42살 김 모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 만으로는
형이 동생을 살해할 의도를 찾을 수 없고
몸에 난 상처만으로 당시 상황을 추정하기는 무리가 있다며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기자사진
최형석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