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컴퍼니까지 동원해
부동산 탈세를 도운
제주도내 유명 세무사가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도내 모 컨설팅 대표인 43살 손 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손 씨는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페이퍼컴퍼니 등을 동원해 10명의 부동산 매도인들과
허위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만들어 제주세무서에 제출해
2억 7천만원의
양도소득세 탈세를 하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손씨는 회계 관련 교양 서적을 다수 발간하는 등
유명세를 얻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제주세무서는 부동산 매도인들에 대해 조세포탈 혐의를 조사해
탈루세액을 추징할 예정입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