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식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거부한
행정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김진영 부장판사는
재작년 10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애월읍 고성리 토지를
6개로 분할해 다시 신청했지만 반려되자
해당업체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업체들이 절차적.행정적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른바 쪼개기식 개발을 시도했을 개연성이 크다며
제주시의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영상: 2016년 7월 11일 최R>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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