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선인원 초과 항해' 선박 적발
김수연 기자  |  sooyeon@kctvjeju.com
|  2017.08.14 13:10

제주해양경찰서는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해 항해한
추자선적 4톤급 연안복합 어선의 선장인
57살 김 모 씨를 어선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김 씨는 그제 오후 2시 30분쯤
최대승선인원인 4명을 초과한 7명을 태우고
추자도 인근 해상을 항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화면제공 : 제주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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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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