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콜택시 횟수 제한…관광객 차별"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7.08.14 17:55

장애인 단체 등으로 구성된
제주도 장애인 이동권 제한 공동대책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내고

제주도가 도민 장애인의 경우
콜택시를 하루 4회 이용하도록 하고,
다른지역에서 온 장애인은 2회로 제한하며
차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이런 조치는 거주지를 이유로
교통약자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관련 법률에 어긋난 것이라며 해결 방안을 요구했습니다.

<자료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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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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