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억 원을 불법으로 대출해준 신협 임원과
불법 대출을 받은 부동산개발업자 등 3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85차례에 걸쳐
38억원 가량을 불법 대출해준 혐의로
도내 모 신협 전 상무인 45살 양 모씨와
양 씨와 공모해
부당대출을 받아 편취한
부동산 개발업자인 45살 이 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친구사이로
신용불량자 등을 대출명의자로 내세우거나
위조된 감정평가서로
시세보다 많게는 4배 이상 담보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이들의 범행으로 해당 신협은
24억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와함께 양 씨의 지시를 받고 범행에 가담한
신협 부장인 38살 현 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