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받아주겠다" 사기 혐의 전 의원 구속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7.08.16 11:20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해 상수도 허가를 받아주겠다고 속여
건설업자로부터 6천만원을 받아챙긴
전 제주도의원인 59살 A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공무원의 관여 여부 등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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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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