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2014년부터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발주한
해양생태 조사 용역사업에
허위 자격을 제시해 사업을 낙찰받은
업체 대표 등 13명과
이들 업체로부터
3천여만원의 뇌물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직원 2명을 적발했습니다.
또 낙찰 받은 업체에 매달 100만 원의 대가를 받고
국가기술 자격증을 빌려준 혐의로 8명을 적발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화면제공 : 제주지방경찰청>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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