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미끼 성폭행 중국인 징역5년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7.08.16 16:01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제갈창 부장판사는
지난 3월 모바일 메신저로 알게 된 중국인 여성에게
일자리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유인해
성폭행하고 3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인 24살 조우 모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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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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