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1 행정부 김진영 부장판사는
우도 주민 5명이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외부차량 반입 제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외부차량 반입 제한으로
신청인들이 중대한 경영상의 위기를 맞게 될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오히려 관광업에 종사하지 않는 다수의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왔고,
상당기간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된 명령이 집행정지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번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현재 진행 중인 본안 소송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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