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억원대 불법대출?…"편의 봐준 것 뿐"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7.08.16 17:22
제주지검이 친구와 공모해 38억원 대 불법대출을 저지른 혐의로
모 신협 임원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신협은
대출이 어려운 서민들의 편의를 봐 준 것일 뿐이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최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귀포지역에 위치한 한 소규모 신협입니다.

검찰은 이 곳에 상무로 근무했던 45살 양 모씨를
사기와 배임, 업무상횡령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위조한 감정평가서를 사용해
시세보다 2-3배 많은 금액을 담보대출을 해줬다는게 주요 혐의입니다.

검찰이 밝힌 양 씨의 범행규모는 38억원, 범행기간은 6년에 이릅니다.

검찰은 이와함께
양씨와 공모해 38억원의 부당대출을 받은
부동산개발업자 45살 이 모씨도 구속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친구 사이로
처음부터 대출 원금과 이자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해당 신협의 입장은 전혀 다릅니다.

불법 대출이 아니라 대출을 받기 어려운 서민들에게 편의를 봐준 것 뿐이라는 겁니다.

더욱이 공범으로 지목된 이 씨의 도움으로
100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는 해명입니다.

<녹취 : 000신협 관계자>
"도와준 건 있었지만 대가성은 없었다. 저희가 파악한 결과 대가성은 없었죠."

특히 검찰은 이들의 범행으로
해당 신협과 조합원들에게 심각한 재정적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지만
피해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검찰이 밝힌 피해금액 38억원 가운데 24억원은 이미 회수됐습니다.

나머지 14억에 대해서도
정상적으로 대출금 상환이 이뤄지고 있다며
무리한 혐의 적용이라는 입장입니다.

<녹취 : 000신협 관계자>
"고의 및 과실로 했으면 지금 난리났겠죠. 조합원들이 이런 상황인데 가만 있겠나요? 채무자들도 인정했고 스스로 정상적으로 납부하시는 분도 있고..."

이처럼 검찰과 해당 신협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가운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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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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