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수백명 불법 취업알선 50대 징역 1년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7.08.17 11:29

취업 자격이 없는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취업을 알선해온
50대 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며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중국인 수백명을
골프장이나 건설현장 등에 취업을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57살 김 모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은
제주도의 무사증제도를 악용하는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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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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