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사범 2명 적발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7.08.17 13:06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어젯밤(16일) 10시쯤
서귀포시 하효동 인근 해상에서
면허도 없이 모터보트를 조종한 72살 A씨와
야간운항장비 없이 보트낚시를 한 65살 B씨를
각각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이달말까지 여름 성수기
불법 수상레저 활동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화면제공 : 서귀포해양경찰서>
기자사진
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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