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위반 양치석 전 후보 징역 6월 구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7.08.17 17:04

검찰이 지난해 총선과정에 공직 선거법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치석 전 후보에게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오늘(17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제갈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양 전 후보에게 징역 6월을 구형했습니다.

양 전 후보는 총선 과정에 2억7천만원의 재산 신고를 누락하고
김태환 전 지사에게 차량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선고일은 다음달 7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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