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적조작 공시생 대학 제명 '정당'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7.08.17 18:16

제주지방법원 행정부 김진영 부장판사는
지난해 3월 정부청사에 침입해
자신의 공무원 시험성적을 조작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A씨가
학교로부터 제명을 당하자
제주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제명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학측의 처분과정이 적법하고
처분이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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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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