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받아달라" 흉기 협박 중국인 징역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7.08.18 11:12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지난 5월 체불임금 350만원을 받아 달라며
고용주와 함께 일하는 50대에게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인 32살 유 모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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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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