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신고 누락 강지용 벌금 300만원 확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7.08.18 11:29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재산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지용 자유한국당
제주도당 전 위원장에게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제3부는 오늘(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강 전 위원장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따라 강 전 위원장은
앞으로 5년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돼
각종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한편 강 전 위원장은
지난해 총선에 후보자 등록을 하면서
14억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기자사진
최형석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