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재산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지용 자유한국당
제주도당 전 위원장에게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제3부는 오늘(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강 전 위원장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따라 강 전 위원장은
앞으로 5년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돼
각종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한편 강 전 위원장은
지난해 총선에 후보자 등록을 하면서
14억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