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라 불법 채취 2명 입건
김수연 기자  |  sooyeon@kctvjeju.com
|  2017.08.20 15:27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어제 오후 3시 30분쯤
대정읍 하모리 갯바위에서
소라를 불법으로 채취한 60살 A씨 등 2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이달 말까지 소라 채취가 금지됐음에도
소라 36마리를 불법으로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화면제공 : 서귀포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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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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