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8년 이상 소유했더라도
직접 경작을 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으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김진영 부장판사는
A씨가 제주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8년 이상 농작물을 재배했다고 주장하지만
농작물 매출 실적이나
농기구와 농자재 구매 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며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