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여성 성폭행 미수 50대 징역 4년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7.08.22 11:33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제갈창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지체장애 3급인 60대 장애인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52살 김 모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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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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