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등학교 주변 대형차량 통행 제한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7.08.26 14:59

모레(28일)부터
제주시 용담동 서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주변에서의 대형차량 통행이 제한됩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해
용한로부터 사대부중 삼거리까지
560미터 구간에서
대형차량 통행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대상 차종은 4.5톤 이상 화물차와
36인승 이상 대형버스, 건설기계 등이며
평일 오전 7시 30분부터 9시,
오후 1시 30분부터 4시까지 적용됩니다.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는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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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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