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말까지 월동채소 재배면적 신고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7.08.27 09:57

월동 채소류의 가격안정화를 위한
재배 면적 신고제가 운영됩니다.

제주도는 월동무와 양배추, 당근, 마늘 등 4개 품목을 대상으로
다음달 말까지 농가별 파종 여부와 재배 면적을 신고토록 했습니다.

신고는 마을 리사무소에서 접수하며
신고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행정 지원에서 불이익을 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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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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