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음주운항 선박 집중단속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7.08.28 11:58

서귀포해양경찰서가 다음달 24일까지
음주운항 선박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이에 따라 유선과 도선 등 다중이용 선박을 비롯해
어선과 수상레저기구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불시에 단속한다는 방침입니다.

관련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를 넘은 상태에서 운항을 하다 적발될 경우
5톤 이상 선박은
3년이상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5톤 미만 선박의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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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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