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종업원 성폭행 혐의 식당 사장 '무죄'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7.08.29 10:53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제갈창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0대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음식점 업주인 35살 김 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폭행에 대한 피의사실은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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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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