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
좌회전 차량이 먼저 진입했더라도
직진 차량보다 과실이 크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지난해 3월
성산읍 난산리 삼지교차로에서 5톤 화물차를 운전하다
좌회전 하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승용차에 함께 타고있던 60대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4살 김 모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감속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도로교통법상 승용차 운전자의 과실보다 크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의 과실이
이 교통사고의 주된 원인이라고
볼 만한 다른 증거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