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정식 청약 전 사전 예약 모집 금지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17.08.30 11:11

아파트 정식 청약 이전에 사전 신청자 모집 행위가 금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등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을 통해 정부는
견본주택을 개관하며 '내집 마련신청서'나
청약금을 받는 등
사전 예약을 받을 경우 위법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해당 건설사에 대해
영업정지 또는 형사고발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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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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