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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많다고 장애인에 대한
정부 지원이 끊긴다면 어떠시겠습니까?
황당한 일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 65세가 넘으면 노인으로 분류돼
정부 지원 서비스가 중단되는 딱한 사정을
김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지마비 장애를 앓고 있는 강청오씨.
팔다리를 쓸 수 없어
간병인이 옆에 없으면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그동안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통해
하루에 12시간씩 방문요양서비스를 받아왔는데
다음달부터는 지원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만 65세를 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 강청오>
" "
현행법상, 65살 이상의
장애인들은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아닌
노인장기요양법을 적용받게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법 대상자가 받을 수 있는 방문지원서비스는
하루 최대 4시간.
이마저도 지원비 120여만원 한도 내에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매일 이용할 수도 없습니다.
지원이 대폭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당장 다음달부터 강 씨의 생활이 막막한 상황.
지자체와 건강보험공단은 강 씨의
사정은 이해가 되지만 현행법 테두리안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씽크 : 건강보험공단>
"이분은 65세 넘어버리면 우리법(노인장기요양법) 으로 들어오죠. 그런데 이건 법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도 어쩔 수가 없어요."
지난 19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폐기됐고, 이번 20대 국회에서도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계류중입니다.
홀로 생활이 불가능한 제주도내 중증장애인은 1천여명.
하루빨리 이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KCTV뉴스 김수연입니다.
김수연 기자
sooyeon@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