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알려줄께"…외국인 여성 추행 50대 징역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7.08.31 11:46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제갈창 부장판사는
지난 1월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
길을 묻는 외국인 여성을 뒷좌석에 태운 뒤
강제추행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8살 오 모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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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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