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54살 박 모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4차례나 더 있고
혈중알코올수치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또
지난해 4월 자신의 650cc 오토바이에
남의 오토바이 번호판을 달고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채 운행하다 적발돼 기소된
22살 고 모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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