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TV가 최초 보도한 한립읍 상명리 축산폐수 무단배출 사건과 관련해
관련 농장주들이 구속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
A농장 대표 57살 진 모씨와 B농장 대표 42살 고 모씨에 대해
가축분뇨 공공수역 불법배출과 폐기물 불법매립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C농장 대표인 47살 김 모씨를 가축분뇨 무단 살포 혐의로,
A농장 증축공사 담당 건설업체 대표인 48살 주 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이 최근 5년동안
숨골에 무단배출한 축산폐수는 8천500여 톤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수사중인 3개 농장에 대해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안이 중대한 경우 추가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