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흉기 위협 베트남인 징역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7.09.05 12:03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지난 5월 한림읍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조용히 해달라는 손님에게 흉기로 위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불법체류자 신분인 베트남인 48살 더우 모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기자사진
최형석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