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분뇨 버려도 처벌은 '솜방망이'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7.09.05 16:30
앞서 보셨지만
지금까지 숨골에 버려진 축산분뇨가
8천500여 톤으로 추정되면서
원상회복하는데 수십년이 소요될 것을 보입니다.

하지만 처벌수위는 낮아 재발 우려가 높다는 지적입니다.

최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림읍 상명리 가축분뇨 무단투기 사건 수사과정에서 발견된 용암동굴.

70미터에 이르는 동굴 바닥에는
돼지털까지 묻은 가축분뇨 슬러지가 확인됐습니다.

숨골을 통해 흘러든 겁니다.

이번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2개 농장은
배출된 분뇨가 숨골로 유입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계획적으로 버려왔던 것으로 경찰 수사결과 드러났습니다.

확인된 양 만도 최근 5년동안 8천500여 톤에 이릅니다.

A농장이 몰래 버린 가축분뇨량은 3천500톤으로
제주종합경기장 실내수영장을 2번이나 가득 채우는 양입니다.

1.5리터 물병으로 환산하면 230만 병에 달합니다.

이미 유입된 가축분뇨의 경우 원상회복에 수십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사실상 피해회복이 어렵다는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특히 이들 농장들이 10여 년 전부터 운영돼 온 점을 감안하면
그 양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처럼 환경훼손이 심각한데도 이들이 받게될 처벌 수위는 낮습니다.

<인터뷰:고정근 道자치경찰단 민생수사2담당>
"이번 가축분뇨 공공수역 불법배출 사건은 가축분뇨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이보다 더 낮은게 일반적입니다.

게다가 행정에서 가할 수 있는 과징금도 수백만원에 불과해
양돈농가엔 별다른 타격이 없는게 현실입니다.

축산폐수를 처리하는데 들이는 비용보다 벌금이 훨씬 적다보니
도덕불감증도 여전합니다.

지난 3년 동안 가축분뇨 불법배출 혐의로 적발된 건수도
70여건에 이를 정도입니다.

한 번 파괴된 자연환경을 되돌리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공감대를 얻고 있습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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