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산분뇨 수천톤 숨골에...
김수연 기자  |  sooyeon@kctvjeju.com
|  2017.09.05 17:14
한립읍 상명리 축산폐수 무단배출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벌이던 자치경찰이
관련 농장주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수천톤에 이르는 축산폐수를
아주 계획적으로 숨골에 버려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김수연 기잡니다.
숨골과 용암동굴까지 오염시켜
도민들을 경악케 했던 축산폐수 무단배출 사태.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주변 농가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
농장주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수년동안 엄청난 양의 축산폐수가
계획적으로 숨골에 배출돼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축분뇨가 흘러나온 상명리 채석장에서
800m 가량 떨어진 A농가.

2년전 폐기한 가축분뇨 저장조 부지를 파냈습니다.

저장조 벽에는 구멍이 뚫려 있고
10cm 크기의 커다란 호스가 연결돼 있던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브릿지 : 김수연>
"이들은 저장조에 구멍을 뚫고 호스를 연결해
안에 있던 가축분뇨를 밖으로 그대로 배출했습니다."

흘러나온 분뇨는 방류수질 기준의 420배 이상을 초과한 상태.

이 오염된 물질은 숨골에 그대로 유입됐습니다.

특히, 이 농가는
돈사를 신축하면서 생긴 건축폐기물 1000여톤도
주변에 불법 매립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근의 또 다른 농가도 마찬가지.

저장조에 모터펌프를 설치하거나 물탱크에 가축분뇨를 실어
바로 옆 숨골이 있는 농지에 배출했습니다.

이런식으로 두 농가가 5년동안 숨골에 흘려보낸 가축분뇨는
최소 8천 500톤.

자치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숨골로 유입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획적으로 축산폐수를 배출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터뷰 : 자치경찰>
계획적인 방법으로 수년 동안 계속 배출했고, 각 불법 배출한 분뇨량이 수천톤에 이르는 등 환경파괴가 심각해, 사안이 중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

자치경찰은 이들 농장주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가축분뇨 살포기준을 위반한 또다른 농장주를 불구속 입건하고
인근 3개 농장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은 앞으로
축산환경특별수사반을 설치해
관련 수사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KCTV뉴스 김수연입니다.

기자사진
김수연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