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개발공사가 제이크리에이션을 상대로
한라수 상표권 소송에 나섰지만 사실상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0민사부는
제주도개발공사가 한라수를 제조.판매하는
제이크리에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상호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디자인이 변경된 '제주한라수' 제품에 대해서는
개발공사 제품과 유사하지 않고 오인과 혼동을 일으킬 우려도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개발공사는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변호사 자문을 거쳐 추가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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