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유존지역 무단 현상변경 50대 벌금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7.09.07 12:14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판사는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문화재 유존지역인 자신의 토지를
허가 받지않고 중장비를 동원해 정지작업 한 혐의로 기소된
51살 김 모피고인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이라는 점을 알지 못했더라도
환해장성의 존재로 사전허가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은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고의성을 인정했습니다.

기자사진
최형석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