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올린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제갈창 부장판사는
지난 4월 25일
태국 재외국민 투표 과정에서
투표용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51살 한 모피고인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와함께
기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다 적발돼 기소된
45살 김 모 여인과 44살 고 모여인에 대해서는
50만원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