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역 무허가 갈치조업 충남 어선 적발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7.09.09 14:15

제주해양경찰서는
어제 오전 10시쯤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추자도 남동쪽 22km 부근 해상까지 내려와
갈치 조업을 한 혐의로
충남 대천항 선적 9.7톤급 안강망어선을 적발했습니다.

특히 해당 어선은 해경조사에서
연안 어업 허가를 받아놓고도
근해 어업허가를 받은 것처럼
허가판을 바꿔달았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화면제공 : 제주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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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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