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소라 불법 채취 관광객 적발
김수연 기자  |  sooyeon@kctvjeju.com
|  2017.09.10 15:04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오늘 오전 10시 쯤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하수처리장 인근 갯바위에서
크기 7cm 이하의 어린 소라 19마리를
불법 채취한 관광객 36살 A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체장 미달의 수산 자원을 불법 포획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화면제공 : 서귀포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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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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