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버스 면세점 대여 벌금형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7.09.11 18:14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재원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매월 차량 1대당 475만 원의 돈을 받고
비사업용 차량을 제주시 모 면세점 셔틀버스로
사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모 운수회사와 대표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과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비사업용 버스를 유상으로 제공한 기간이
10개월로 길었던 점과
이같은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거액인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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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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