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가축분뇨 무단 유출 사건 이후
처벌 규정 등을 포함한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이번에 가축 분뇨 무단 배출이 확인된
한림읍 농가 두 곳에 대해
배출시설 허가를 취소할 계획입니다.
또 의회와 협의해
불법 배출 농가에 대해서는
한차례라도 적발되면 허가를 취소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합니다.
아울러 분뇨 처리비용을
현재 톤당 1만 6천원에서
4만 6천원으로 세 배 가까이 올릴 예정입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