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래단지 인허가 처분 모두 무효"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7.09.13 16:35
법원이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사업과 관련된
모든 행정처분을 무효로 판결했습니다.

이번 소송 결과로 전 토지주들의 대규모
소송 참여 가능성도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토지수용 결정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2년 넘게
공사가 중단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이번에는
예래단지 인허가와 관련된
모든 행정절차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예래단지 토지주 등이 제주도와 서귀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실시계획 인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에서 정한 유원지가 아닌 시설에 대한
인허가는 모두 무효라는게 법원 판단입니다.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유원지는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한 시설인데 반해

예래단지는 숙박시설 비중이 50%가 넘고
주민이 아닌 관광객 체류가 주된 목적인 점,
또 투숙객을 위한 배타적인 시설이라는 점에서
유원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예래단지
유원지 실시계획 인가를 비롯해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과
개발계획 변경 승인 등
15개의 행정처분은
모두 당연 무효라고 봤습니다.



이미 대법원 판결로
토지수용결정이 무효가 됐고
각종 행정처분 역시 효력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이에 따른 줄소송전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미 전 토지주 190여 명이
JDC와 제주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환매 소송을 진행중이고
이번 소송 결과로 전 토지주들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씽크:강민철/예래동 토지주 협의회장>


한편 제주도는
이번 소송 결과에 대한 법률 검토 이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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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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