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 "예래단지 판결 아쉬워"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7.09.13 17:04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인허가 처분이
무효라는 소송 결과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공식 입장 자료를 내고 법원 판결에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JDC는
이번 소송에서 새로운 근거자료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각종 인허가에 대해
무효판결을 내린 점에 대해
아쉬움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제주도와 협의를 거쳐 지역 전체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결정하겠다고 덧붙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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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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