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라단지 전 사업자 취소 처분 정당"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7.09.14 16:33

오라관광단지 전 사업자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시행승인 취소 처분 무효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주식회사 오름글로벌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오라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승인 취소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지난 2015년 사업시행취소 처분 당시
오름글로벌은 사업을 계속 시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제주도의 취소 처분은
하자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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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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