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강제추행 택시기사 징역형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7.09.14 17:31

10대 여학생을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택시에 태운 뒤 성추행을 한 택시기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제갈창 부장판사는
지난달 3일 밤 11시쯤
17살 A양에게
집에 데려다 준다며 택시에 태운 뒤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65살 노 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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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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