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최근 6개월 동안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법적으로 지정된
제주시 이도동과 노형동 등 방화지구 내
신축 건물 110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규정에 맞지 않은 건축자재를 사용한
시공업자와 이를 묵인한 감리자 등 11명을 무더기 적발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방화지구 내 건물에는 화재에 견딜 수 있는
내화구조 건축자재를 사용해야 하지만
건축비를 아끼기 위해
일반 건축자재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건축법위반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한편
부실시공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기관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