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동 임야 불법훼손 건설업자 3명 징역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7.09.18 11:44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제갈창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제주시 해안동 임야 1만3천여㎡를
허가없이 굴착기를 동원해 소나무를 무단벌채하고
형질을 변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건설업자 52살 한 모여인과
54살 고 모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와함께 한 여인의 동업자인
52살 김 모피고인에게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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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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