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 치매도 '장기요양서비스 대상' 포함 추진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17.09.18 11:46

경증의 치매 노인도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신체기능이 양호한 경증의 치매 어르신까지
장기요양보험대상이 될 수 있도록 등급체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치매노인 가족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었던
식재료비와 기저귀 구입비용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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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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