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인 주차단속 요원들에게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규정에 따라
차별없이 출장여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민사10단독 최인석 법원장은
자치경찰단 주차단속 요원 A씨 등 17명이 출장비를 지급하지 않자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승고 판결했습니다.
이와함께 단체협약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무시간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혼란을 야기한 데 대해서도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한편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제주지역본부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체불임금과 위자료를 즉각 지급하고
관련자를 문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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